[법조 인사이드] 대전지방법원, 형사고소 사건 피고인에 이례적 주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20-02-20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범죄 전력 있고, 범행동기·범행 후 정황 등 종합해 판결"

  • 경찰·검찰·법원 진술 제각각, 피고인측 증인들 진술도 불일치… "소송비용 피고인이 부담해라"

형사고소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었던 1심 재판부가 피고인(가해자)측에게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에게 내린 판결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외에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주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 사건에서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서다.

요컨대, 형사소송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 법의 테두리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실상 고소인(피해자)의 소송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범죄 행위를 한 피고인을 고소하고 처벌해 달라고 하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 사건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반성 등이 없는 점을 적용해 재판부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선고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괘씸죄가 붙은 판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건은 2018년 12월 말께 세종시 태권도협회 회원들이 협회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할때 당시 협회 주요 임원이 회원 엉덩이를 툭툭치며 주무르면서 발생됐다.

이 회원은 임원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해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해당 임원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공판에서도 일부 증인들을 내세우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펴 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 재판부 심리에서 한 주장들이 각각 틀리고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내세운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인 자신을 겨냥해 피해자가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며 이 같이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재판부 판결 불복, 피고인이 항소한 이유
피고인은 최근 태권도 전문 언론매체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진술도 있는데, 법원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판결했다."며 즉시 항소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4개월이 넘게 수사를 하면서 범행 혐의가 명확해 기소했고, 법원이 몇 차례에 걸쳐 심리재판을 진행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피고인이 "재판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로 판결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주경제> 취재결과 이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아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상 조사를 했었던 경찰이 검찰에 의견만을 전하는 것으로, 사건 기소여부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된다.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손 치더라도 검찰이 무조건 불기소처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받은 이 사건을 검찰이 4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재수사를 진행했고, 재수사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친 참고인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수사한 상황에서 범행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소한 사건으로, 법원도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을 처벌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론 등에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해서 황당하다."며 상식밖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 이후, 일부 기자에게 기자회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성하기는 커녕 협회 회원들과 사법부를 상대로 거짓말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것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지방법원 전경]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