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제도 전면 개편…국민 노후자산 관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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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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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위원장 '2020년 금융정책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는 신탁 제도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종합 자산관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수탁이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전과 부동산 등 적극재산만 수탁이 가능하지만 부채 성격의 자산인 ‘소극 재산’과 담보권 등도 수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부채를 포함한 예금, 대출, 부동산 등 재산 일체에 대해 한층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입 규제도 정비한다. 전문 신탁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특화 신탁사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재는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업만 신탁을 영위할 수 있다.

자기신탁·재신탁 등 신탁법으로 허용된 운용방식을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구체적인 신탁제도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1.2.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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