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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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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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2020년 금융정책 방향 '발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가계·부동산에 치우친 자금을 기업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본 규제를 완화해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0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가계·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조치사항을 일관되게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PF로의 자금쏠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또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은행의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 자본(S-CCyB)을 올해 1분기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문에 대한 은행 자산에 일정비율의 추가자본(보통주)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부동산 위주의 담보대출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IP) 담보 대출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기구를 다음 달에 설립하고, 은행권의 통일된 IP담보대출 취급기준·절차를 반영한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연계해 IP담보와 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운영하고, IP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5000억원의 IP펀드를 조성해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을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괄담보제도는 미래자산을 포함한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한 번에 모아 담보로 설정하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담보권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대출만기 5년이상 장기대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면책신청제도에 관한 종합방안을 올해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과 투자업무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새로 출시한 기업대출상품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불확실한 경우, 금융위에 면책업무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다.

신청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위원회를 금융위 산하에 신설한다. 면책위는 면책규정 정비, 사전적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에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개별 제재건에 대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신청 등을 통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도록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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