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년 만에 게임법 개정 추진... 게임업계 “규제 더 늘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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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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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만에 한국게임진흥원 부활... 게임사 위한 전용 지원 공간도 마련

  •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불법 광고 막을 근거 신설

  • 게임업계 "대통령령으로 규제 더 추가될 가능성 우려"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게임산업법이 2006년 처음 제정된 지 14년 만이다. 정부는 게임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게임사들은 새로운 법적 책임이 늘고 영업비밀를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들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게임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단지, 게임산업진흥시설, 게임산업협의체를 만든다. 한국게임진흥원이 부활하는 건 11년 만이다. 게임진흥원은 게임 개발과 제작, 유통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게임산업진흥시설은 게임사들이 입주할 공간을 마련해 자금과 설비를 제공한다. 게임업계를 위한 별도의 진흥단지도 조성하며, 문체부와 지자체의 공무원과 게임사 담당자로 구성된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안도 담겼다.

또, 게임을 심의하고 이용 연령 등급을 부과하는 지금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사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추가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정명섭 기자)


개정안에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얻을지 구매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유료 게임 콘텐츠를 말한다. 이는 게임사들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결제를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체부는 안전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게임 내 환전, 불법 프로그램과 같은 광고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문체부는 게임과 관련한 진흥부터 규제까지 다수의 조항을 보완하면서 법 이름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했다. 게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과 같은 단어들을 삭제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현장. [사진=정명섭 기자]

하지만, 게임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본 결과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특히 게임산업법의 명칭을 게임사업법으로 바꾼 것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사업법’이란 명칭은 허가 산업에만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현행 사업법은 철도와 항공, 항만 등의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고,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며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만 봐도 진흥,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업계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근거로 활용될 조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게임사업법 제4조는 게임사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제68조엔 게임사들이 매크로 사용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담겼다. 이외에도 96개 조항 중 86개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새로운 규제가 마련될 여지가 많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체부가 게임산업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게임사들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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