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측 “그녀는 김희영 맞다”...김용호 연예부장 ‘가짜뉴스’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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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2-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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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원 "김희영 티앤씨 이사장 맞아"...명백한 허위사실에 법적대응

  • "구치소 라텍스 베개 배포, 노소영 관장에 생활비 미지급 등도 허위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튜브 방송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의 진행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용호 기자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내보이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7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 여인과 나란히 식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제보를 받은 사진이라면서 유튜브에 '그녀가 동거녀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용호 연예부장 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원은 또한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 방송에 대해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가세연은 해당 12월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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