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 반대 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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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2-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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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임스 법무장관 "5G투자, 일자리 창출 기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반대 소송을 이끌던 뉴욕주가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뉴욕주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은 14개주 법무장관을 연합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병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1일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믹터 마레로 판사는 합병 반대 소송에서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레로 판사는 "원고들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이 더 높은 가격이나 통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반경쟁적 행위라는 것을 확신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레티셔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항소를 포함해 다양한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포기 성명에서 제임스 장관은 "양사가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뉴욕주 전역에서 새로운 통신망 건설과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텍사스, 네바다, 콜로라도 등 다른 주들도 T모바일로부터 5G 서비스 투자와 통신비 인하, 저가 요금 신설 등을 약속받고 소송 대열에서 이탈했다.

뉴욕주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은 계획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2018년 4월 260억달러(약 30조7000억원) 규모의 합병 협상을 타결하고 미국 법무부와 FCC의 승인을 받았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버라이즌, AT&T와 합병법인의 3강 구도로 재편된다.
 

존 레저 T모바일 최고경영자(CEO, 가운데)가 지난 1월 법원 출석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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