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구제역 원천 차단 주력 예방접종 시행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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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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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제공]

경기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관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연중 예방접종 시행 명령을 고시하는 등 구제역 원천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지역 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으로 예방접종 명령 이행여부는 예찰과 함께 도축장 출하 가축 항체 양성률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생후 2개월 후에 1차 접종하고, 1개월 후 2차 접종, 이후 6개월 주기로 계속 접종해야 항체 양성률을 유지할 수 있다.

항체 양성 기준치는 16두 이상 검사 두수 대비 △소 80%이상, △염소와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으로 연중 유지해야 한다.

기준치 미만 농가에는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시는 접종에 따른 농가 부담을 낮추고자 소·염소 농가에는 공수의사를 동원해 전 두수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소·돼지 전업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등 소규모 농가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양주시는 구제역 원천 차단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의심축 신고 접수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한 백신접종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성호 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구제역 NSP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재발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 반드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구제역 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소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사전 준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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