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편다...90%범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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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2-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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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원도심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비용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차장 확보 면적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 약식 도면, 견적서, 신분증, 신청서 등을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에 내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비교하면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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