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요죄 ‘무죄’로 화이트리스트도 파기환송…직권남용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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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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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직권남용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화이트 리스트’ 부분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이에 전경련 부회장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강요죄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정도(해악의 고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주관적이거나,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사건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경련이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을 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라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를 따질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두 가지 범죄성립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판결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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