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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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20-02-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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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우리는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위험투자형' '안전추구형' 등에 대한 투자성향 분석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난 뒤 직원이 찾아와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펀드를 판매하려면 손실 위험을 고지하고 펀드에 대한 설명을 거쳐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며 "일단 돈부터 받고 몇 달 지나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식으로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WM센터장, 라임운용을 고소하고 계약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낼 예정이다. 단, 불완전판매라기보다 업무상 착오라는 게 대신증권 측 입장이다.

한편, 대신증권은 라임운용 펀드를 개인 투자자에게 총 692억원어치 판매했고, 이 가운데 500억원가량이 반포 WM센터에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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