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대표 구속적부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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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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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의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2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한다. 검사 기소 전 신청하는 것으로 기소 후 신청하는 보석과 다르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처음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본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일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보사에 쓰인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지난해 7월 허가가 취소됐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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