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 측 의견서'"… 백원우·한병도 변호인 공소장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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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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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한병도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의 변호인들이 검찰 공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엉터리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반대에도 특정언론이 공소장을 공개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언론들이 대량으로 관련 기사를 쏟아낸 것에 대한 변호인단의 첫 대응이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이) 특정 언론에 의하여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하명수사로 인하여 지지도가 변화했고,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수사에 선거의 당락을 연결시키고자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 하였다"며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하였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는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특히 당시 울산 현지 수사상황 점검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민정비서관실의 동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을 점검하는 것임이 명백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명수사 ▲선거공약 수립 지원 ▲경선 후보에 공직 제안 등 공소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하명수사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적시하고 있는 이른바 표적수사, 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이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공략과 관련해서도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공약 지원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과 관련한 사안에도 변호인단은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뿐 아니라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처음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라고 반박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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