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형제자매는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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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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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 대를 여러 가족이 운전할 경우 많은 사람이 자동차보험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한다. 하지만 이때 모든 가족 구성원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한정 범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다수 사람이 가입하는 '가족 한정 특약'에서는 형제, 자매, 남매 등은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즉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본인과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을 말한다. 다시 말해 1촌까지만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형제, 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 범위를 '가족한정'과 '형제자매 한정'으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 형제, 자매가 자주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를 사용할 때만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해당 차량을 부모님과 형제자매까지만 운행한다면 차량 소유주를 가입자 본인으로 지정하지 말고 부모님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가족한정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 차량의 소유주를 부모님으로 설정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자매까지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본인의 자녀는 부모님과 손자, 손녀의 관계가 됨으로써 가족한정의 보장을 받을 수는 없다.

손보사 관계자는 "가족한정특약에서 보장하는 가족의 범위가 한정적이라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며 "형제자매의 운전 빈도와 차량 소유주 변동 유무를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시 모든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한정 범위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사진=삼성화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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