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지주 상대 DLF 행정소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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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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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최종 재판 결과 절반가량 무죄 받아

  • 우리·하나은행 행정소송 진행시 승리 불투명

  • 감사원, 감독실태 파악 나선 점도 부담 작용

과거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물러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최종 재판 결과에서 절반가량 무죄를 받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금융당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과거 금융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9명 중 4명이 금융당국 징계 이후 검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2009년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사장에게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이유로 각각 직무 정지 3개월과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2010년에는 강정원 전 KB금융 회장(문책 경고·부실 투자 손실)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직무 정지 3개월·실명 확인 안 된 차명계좌 개설),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문책 경고·금융사고)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013년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에게는 중소기업 대상 대출 이자 부당 취득 혐의로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2014년엔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문책 경고를 받고 사임했고,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KB 사태를 촉발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감독 책임으로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에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 이들 9명의 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은 금융당국의 결정 이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9명 중 4명의 CEO는 검찰수사와 재판 등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황 전 회장은 3년간의 행정소송을 통해 2013년 대법원에서 중징계 무효 결정을 받아냈고, 강 전 회장과 라 전 회장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주전산기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고발된 임 전 회장도 2015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기준 2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1건의 제소를 제외한 28건이 피소됐다. 2018년에는 18건 중 18건 모두 피소됐으며 2017년 36건 전부, 2016년 19건 모두 피소됐다. 금감원의 승소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지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률이 높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금감원의 승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행정소송을 내면서 은행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한 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나선 점도 부담이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며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불명확해 사실상 '그림자 규제'로 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은 사임 후 소송을 이어나갔지만, 이번 경우는 사임하지 않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시작으로 소송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당사자가 개인이기는 하지만 현직 금융지주 수장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정면충돌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DLF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금융당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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