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이 실소유자"라더니 근거 묻자 "없다"···또 말바꾼 검찰 측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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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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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이 "위증죄" 거론하자 말끝 흐리기도

"조범동씨가 실소유자라고 말한 근거가 뭡니까?"

변호사가 묻자 증인은 말문을 닫았다. 조금 전 '조범동이 코링크의 실소유자'이고 "투자나 경영에 대해 지휘를 했다"고 진술할 때까지만 해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던 그였다.

잠시 머뭇거리던 증인은 결국 "근거는 없다"고 실토하고 말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서는 코링크PE의 전 직원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코링크의 '돈줄'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코링크PE에서 근무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그는 "(코링크PE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조범동이 했고, 자금에 관해서도 조씨에게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IFM의 자금운영 최종결정자가 누구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이씨는 “최종적으로 조범동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결재라인에 이모 차장, 이상훈 대표, 조범동 총괄대표 순으로 결재를 받았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조범동 대표가 상석에 앉았다”고 덧붙였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이씨는 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자 이씨는 말을 뒤집기 시작했다.

“IFM 자금 집행에 대한 사안은 누가 의사결정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씨는 “(조씨가) 김모 박사와 관련 이야기가 된 걸로 생각했다”고 검찰신문과는 결이 다른 말을 내놓기 시작했다. 

"자금집행과 관련해선 (조범동씨가 아니라 ) '김 박사로부터 매번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조범동이 경영을 주도했고 실소유자'라고 주장했던 검찰 신문과는 전혀 다른 주장. 

앞서 검찰신문 과정에서 “조범동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근거를 묻자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조범동이 자금집행에 관여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재판에는 코링크가 IFM을 통해 음극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개요가 적힌 '화이트 보드' 내용도 제시됐다. 익성의 이모 부사장이 이씨에게 설명한 내용을 이씨가 핸드폰 카메라에 찍어둔 것.

이날 법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모 익성 부사장은 '화이트 보드'를 이씨(익성 이모 회장 아들)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했다.

조범동씨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이씨는 자신을 '말단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사장급 고위임원이 이씨에게 경영기밀 사항을 알려준 이유가 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의 질문에 이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과정 내내 이씨는 조범동에 대해 ‘총괄대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총괄대표'라는 호칭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로 알려진 아큐픽스에는 익성 이 회장의 둘째 아들이 입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링크에 사무실을 만들어 둔 이 부사장(익성 임원)이 이 과정에서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아큐픽스 경영진을 조범동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결정권자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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