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장 공개는 공개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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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2-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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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장 전문 공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무부는 7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나라들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형사사건 보도자료와 공소장을 제시하면서 '미국 법무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연방법무부 검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연방법무부 검사 메뉴얼'을 제시했다.

메뉴얼에는 "합리적으로 볼 때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미국 연방법무부 직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유죄인정 이전의 언론 공개에서는 관련 기소는 단지 혐의일 뿐이며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시한 메뉴얼에는 피고인 또는 당사자의 성격에 대한 관측 의견 등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부는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seal)이 해제(unseal)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방 법무부의 보도자료 상으로 보도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예외 없이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선 "기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공범 수사에 미칠 영향’이나 ‘사생활・명예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예 훼손의 방지와 사생활 보호 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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