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구속기소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정장 입고 법정 출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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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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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측 "직무관련 대가성 없다" 혐의 전면 부인

  • 정장 입고 법정 출석... '난 무죄' 메시지 전달 분석

"돈을 빌렸을 뿐이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먼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공소기각을 원하며 직무관련성에 따른 대가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은닉자금 세탁의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원 출원은 사실이나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법원장이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1999년부터 죄수복 대신 사복 착용이 허용됐다. 헌법재판소가 "미결수에게 재소자용 옷을 입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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