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금융당국,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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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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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에 제한 없이 피해사실 바탕으로 지원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을 심사한다.

먼저 산업은행이 중견기업에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에 5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2%포인트 차감해준다.

수출입은행은 중견기업에 0.3%포인트, 중소기업에 0.5%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해준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1% 고정을 지원한다.

또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산은·기은·수은이 매입외환 입금 지연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공급할 예정이었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과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영세자엉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규모는 200억원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총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금리로 제공한다.

저신용자와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올해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은행은 신규대출·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카드사는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로 연락하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산은·기은·수은·신보·서민금융진흥원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되고, 중진공·소진공·기보·지역신보는 추후 별도 시행일을 발표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규자금 공급은 예방적 차원에서 초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신종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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