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대마 130개'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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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2-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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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국내에 밀밥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같이 명령했다. 원심의 2만7천원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마약 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완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선호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다. 백팩(배낭)에는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고,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이씨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사진=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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