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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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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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형 6968호, 전세형 2만1000호 등 총 2만7968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 전세 임대주택 등 총 2만7968호다. 2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 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단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입주자 선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등 총 6968호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청년 유형은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 외에 올해 처음으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2000호 등 총 2만1000호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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