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직접 고용 위한 217일 농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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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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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고용 및 노조원 고소·고발 취하 등 요구 지속할 것"

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217일간 이어진 투쟁을 이날 마무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217일 동안의 투쟁을 마무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관계자들은 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 우리는 217일 간 쉼 없이 달려온 투쟁의 1차 마무리를 선언한다"며 "도명화, 유창근 두 명의 대표도 오늘로 단식을 해단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7년 비정규직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자회사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이를 거부한 수납원 약 1500명은 지난해 6월 말 계약이 종료돼 집단 해고됐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으며 9월부터는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도로공사는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노조는 이 조건에 반발해 농성 투쟁을 이어갔으며, 도명화 민주연합 톨게이트노동조합 지부장,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은 지난달 17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투쟁을 통해 전원 정규직 직접 고용을 쟁취했지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법원 판결을 반영한다는 독소조항을 유지하고 있고, 노조 탄압인 민형사상 고소·고발 문제도 남아 있다"며 "저들이 폭력적으로 앗아간 우리의 임금과 직무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은 농성 해단 이후에도 도로공사와 국토부, 청와대에 전원 일괄 직접 고용과 노조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및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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