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결심공판 연기…대법 직권남용 판결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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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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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30일 대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를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미뤘다. 대법원이 내놓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한결 엄격해진 잣대가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피라고 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명단 송부나 진행상황 보고 그런 행위가 과거에도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과) 특별히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과 관련한 것인지를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보통 이런 것은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어 변호사 측과 검찰 측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달라”고 했다.

다만 결심공판 연기로 일각에서 나오던 박 전 대통령 3ㆍ1절 특사설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3월 25일로 예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그대로 선고하면 2심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한편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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