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승소…법원 "서울시교육청, '법인 설립취소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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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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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설립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 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 준법투쟁이었으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한유총 관계자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승소했다고 해서 한유총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가가 민간단체에 사형 선고를 할 만큼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내용과 관계 없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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