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장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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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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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의결했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대로 중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함 부회장은 DLF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은 두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최고경영자(CEO)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DLF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두 은행이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확정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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