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온투법 원년, 서민금융 혁신 이끌 P2P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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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렌딧 대표
입력 2020-01-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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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준 렌딧 대표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P2P금융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기술과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금융산업인 P2P금융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명명됐다.

온투법 제정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며,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기 때문이다.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이르러 관련법의 법규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 세계 P2P시장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기존의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정부 및 금융사가 P2P금융기업과 협업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고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이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이 은행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P2P금융기업 펀딩서클(Funding Circle)이 취급하는 대출에 총 1억6500만 파운드(약 2430억원)를 투자했다. 2018년에는 소상공인 대출에 투자하는 1억5000만 파운드(약 2200억원) 규모로 추가 정책 자금을 설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역시 지난해 7월 영국의 렌더블(Lendable)에 2억 파운드(약 2933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이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P2P투자 시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전통 금융기업과 P2P금융기업 협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미국의 금융산업 컨설팅 회사인 그리니치 어소시에이츠(Greenwich Associates)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연기금 및 운용사 등 총 74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1개 기관이 P2P대출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43%는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전략의 일환으로 P2P금융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분석 회사 피어아이큐(PeerIQ)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P2P대출을 기초 자산으로 한 유동화 자산 발행량은 481억 달러로, 약 57조원에 이른다. 이 유동화 자산의 인수자는 연기금과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로 나타났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자금이 P2P금융을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다.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중금리대출 총량을 늘린다고 중금리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자를 줄여 서민 가계의 질적 향상을 일으켜야 한다. 그간 중금리대출의 부재로 고금리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들이 자신의 신용에 맞는 적정 금리를 받아 이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신용대출 부문 P2P금융회사가 중심이 된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개 회원사의 차입자들이 P2P금융회사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아 아낀 이자는 약 4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네 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 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의 강화, 금융산업 혁신 가속화를 꼽았다.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업인 P2P금융은 이러한 금융 당국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IT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금융을 혁신하고 있다. 2015년 말 373억원이었던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 예고된 온투법은 이후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회와 정부, 업계의 오랜 노력으로 제정된 온투법 시행이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처럼 국내 서민 금융 혁신과 포용적 금융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렌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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