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도 거부하더니”…한샘, 피해 소비자 집회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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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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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한샘 상암사옥에서 피해 소비자 집회 열려

  • 일부 소비자 무상 AS 거부, 현금 보상 요구…난감한 한샘

한샘이 30일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에도 일부 고객의 과도한 보상 요구에 난감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샘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7명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샘제품 사지 맙시다! 소비자 우롱하는 한샘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한 소비자는 “제품 피해보상 금액으로 한샘 포인트 지급을 권유 받았다”라고 한샘의 책임감 있는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시공 후 화장실 배관이 역류해 오물이 올라왔다”면서 “같은 집에 17년 거주했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공사 후에 이런 일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비자는 철거 공사 중에 들어간 이물질 때문으로 판단, 배관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한샘 측에 사진도 제시했지만 한샘 자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한샘 상암 사옥 전경. [사진=한샘 제공]

이에 한샘은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샘 관계자는 “해당 건들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샘은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제품의 설치부터 사후서비스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한샘만의 차별화된 영업 방식임을 자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한샘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비자가 과도한 현금 보상을 요구하거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중재안 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샘 관계자는 “집회에 참석한 한 소비자는 2015년 부엌 시공 후 AS를 거부하고 전면 철거와 환불을 요구해오고 있다”며 “이에 한샘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현장 실사 후 역시 AS조치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결과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샘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무상 AS조치를 안내했으나 현금 보상을 요구했다”며 “회사측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일부 현금 보상을 제안했지만 소비자 측에서는 과도한 수준의 금액을 요청하고 있어 회사 측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해당 고객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제안했지만 고객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시위를 강행한 점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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