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3월 강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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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20-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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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기소 따른 결정

  • 징계 아닌 행정조치…무죄 판결까지 강의 못 해

서울대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조국 교수는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29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 사퇴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국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학생 수업권을 침해하게 되자 서울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조국 교수가 오는 3월 강의 예정이었던 ‘형사판례 특수연구’ 수업을 대체할 방안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가 아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수 있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같은 해 9월 9일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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