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불이익 부당하지만…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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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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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에 대한 불이익 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켜야"

서울대의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단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며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의 직위해제가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에 대한 불이익 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재판 대응과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 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며 다시 강의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장관의 기소를 이유로 교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추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징계 절차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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