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서 부실·하자 위반사항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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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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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 11점·과태료 2건 부과, 현장 조치 26건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는 공정률 50% 이상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부실·하자 관련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함께 실시했다. 점검 현장은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측면 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 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 미계상 등이 꼽힌다.

국토부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 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벌점은 5개 현장에 총 11점(시공사 5점, 감리자 6점)이 부과된다. 자재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 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벌점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 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또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2건)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 표면 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이달 말 사전 통지하고, 업체별로 이의신청(신청기한 30일 이상)을 받는다. 이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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