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 오늘 시행… 직접수사 13곳 축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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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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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8일 시행됐다. 이번 직제개편은 공수처 설치법 통과와 더불어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혁안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수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고, 규모도 7개청 10개에서 3개청 6개로 축소된 바 있다.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수사 부서 13개가 축소·조정됐다. 이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됐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었다. 반부패수사3부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대체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팀 2개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바뀌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되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조세 사건과 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게 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며 공판팀으로 바뀐다. 이 부서에 배당돼 있던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 등 2개청 2개부만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형사 사건뿐 아니라 외사 사건도 전담하도록 했다.

조세·과학·식품 등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줄어든다. 축소되는 4개부는 각각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신설 부서장 전보 인사는 다음달 3일자로 발령 난 상태다.

폐지되는 부서의 기존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설 부서가 넘겨받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등 일부 부서 사건은 검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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