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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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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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선 심판변론인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심판관 27명, 교수 3명

  • 경제·사회적 약자, 국비로 변론인 지원

해양사고 관련 심판 과정에서 서민들 편에서 활동할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92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20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로 법조계 45명, 해기사 17명, 전직 조사관‧심판관 27명, 교수 3명 등 총 92명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중 영세 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국비로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12년에 도입됐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돼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한다.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선정된 92명의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는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414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9년 활동실적 평가 등을 반영해 선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심판변론인의 자격[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의 직무는 심판 전과 심판, 결정 및 재결 후로 나뉜다.

심판 전에는 △제1회 심판 이전의 선박·기타장소 검사 입회 △심판기일 지정통지 접수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 복사 △증거물의 조사 신청 △통고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심판관, 비상임심판관 기피 신청 등의 직무를 맡는다.

심판 시에는 △심판기일변경 신청 △심판정에서의 속기사 사용 △심판관계인 신문 △조사관의 의견에 대한 의견진술 △최후진술 △증거조사 입회 등을 한다.

결정 및 재결 후에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서 등본 청구 △제2심 청구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심판변론인의 등록[자료=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손건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28일부터 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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