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최강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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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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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비서관은 조모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전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이미 퇴직했거나 휴직 중인 직원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 "조0을 본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뒤 대답을 잘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한 것을 근거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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