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vs "문제없다"… 정경심 첫 공판서 검-변 간 날선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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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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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첫 공판에서는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른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두 개의 공소장이 접수된 것을 두고서도 공방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관심 집중돼 수사과정상 작은 오류가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법절차를 다른 어떤 사안보다 확실히하고 인권침해 없는 절제 수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재판부나 피고인에게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박에 나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일수록 법과 원칙,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기소 단계부터 (일었던)사회적 논란과 인사청문 직전 공소제기가 이뤄지면서 밝혔던 것을 증거로 판단하는게 첫 번째"라고 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인사청문 당시 기소했던 사항과)내용이 많이 다르다 인정했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며 "공소취소해야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억지로)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공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어떤 증거로 공소 제기했고, 어떤 증거를 수집했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도 살펴 봐야한다"며 "증거조사가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까지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양측의 공방을 일단 진정시켰다.

재판부는 '이중기소'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공소장 외에 재판부가 참고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날은 앞서 공판준비기일과는 다르게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4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장 변경에 대해 불허해 왔다. 검찰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표창장 위조 방식과 일시, 장소, 공범 등 내용을 완전히 바꿔 기소해 같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지적하자 지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선 이례적으로 8명의 검사가 재판정에 나와 고성을 내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이날도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1∼2달 바꾸는 것은 동일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 장소를 동양대가 아니라 카페나 원룸 등으로 바꾸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한 사람을 애초 '성명불상자'라고 했다가 후에 특정한 것을 두고도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한 위조 방법이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파일 위조'로 바뀐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으로, 사실 행위가 분명히 내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첫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것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앞선 재판 절차에서 '기소 이후 받은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적대로 이 판결이 최근에 나왔고,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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