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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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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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생명 경시 태도 여실히 드러나…실형 선고 불가피"

주인과 산책하다 사라졌던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자 화가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인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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