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변호사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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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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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시행

금융당국은 오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잘 이용하지 못했다.

또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건당 30만~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탓에 서민 피해자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 대리인,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채무자 대리인은 추심 과정 전부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소송 대리인은 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대리한다.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햇살론 17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해 완전한 구제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200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추심은 채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극단으로 내모는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과거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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