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잘못됐습니다' 설 명절 택배 스미싱 문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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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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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택배사 이름과 전화번호 사용으로 감쪽같은 스미싱 문자

  • 스미싱 당했다면 118로 신고해 2차 피해 예방해야

설날 연휴 기간을 앞두고 택배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은 평소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 안내 문자와 스미싱 문자 구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지난 12일 경찰청 통계를 종합하면 2019년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는 13만 6074건으로 2017년부터 매해 21%씩 증가했다(17년: 9만2636건, 18년: 11만2000건). 경찰이 소개한 피해 사례에는 택배 조회를 가장한 스미싱도 포함됐다.

스미싱 문자 피해자들은 속은 이유로 실제 택배사 이름과 전화번호 사용을 꼽았다. 스미싱 문자는 구체적인 택배사 이름, 링크 등을 포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택배 문자와 주의해서 구분해야 한다. 내용은 주로 ‘주소 수정’이다.
 

실제 스미싱 문자 형식.[사진=제보자]




익명을 요구한 A 씨(28)는 “택배사 전화번호랑 같은 문자가 왔었다”며 “링크를 누르니 아무것도 안 눌러지는 화면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모르는 번호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했기에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거래 중인 택배사 번호로 문자가 올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27)의 경우 스미싱 문자가 택배 기사처럼 일반적인 휴대폰 번호로 왔다. 도용번호인 것이다. 내용에는 역시 실제 택배사 이름이 담겼다.

B 씨는 “택배를 기다리던 중 주소를 제대로 입력하라고 해서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을 당했다”며 “링크를 들어가니 악성 사이트라고 차단됐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스미싱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용 번호의 주인에게 스미싱 피해를 조심해라는 문자가 왔다”며 “통신사에 전화해 조치를 받는 등 빠른 조치로 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 좀 더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의 ‘이중 확인’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스미싱 관련 주의 사항은 챗봇 등을 통해 공지한다”며 “보통 문자만 보고 바로 링크를 눌러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운송장 번호 등을 조회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미 스미싱을 당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상담 센터(118)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미싱 신고자에게 2차 피해예방 및 악성 코드(앱) 제거 등 스미싱 대처 매뉴얼을 문자로 제공한다.

한편, 경찰은 설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해 지난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단속 강화기간 중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 및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 인터넷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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