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2일 DLF 제재심 다시 열어…우리은행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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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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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제재심 징계수위 최종 결정될지 관심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지난번 제재심에서 시간이 부족해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우리은행 측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30일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오후 DLF 관련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 정기 제재심은 30일이지만 임시로 한차례 더 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16일 진행한 DLF 제재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이나 더 진행되는 탓에 우리은행 심의가 2시간밖에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제재심에서 하나은행 측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직원,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감원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2일 제재심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금감원 측을 최대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을 추가로 개최하는 것은 이번 DLF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경영진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주의-주의적경고(경징계)-문책경고-직무정지(정직)-해임권고(중징계)’ 등 다섯 단계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이 결정할 수 있어 은행이 통보받는 즉시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하나은행은 사전에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30일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가 확정된다면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해야 하는 손 회장에게 영향을 준다.

다만 이번 DLF 건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엮여 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기관경고-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해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와 관련해 행장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쟁점이 첨예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30일 제재심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제재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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