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직권남용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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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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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특감반 관계자 감찰 방해"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이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봤다. 이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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