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용 파기환송심, 승계작업 입증과 별개"...손경식 증인채택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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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1-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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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사건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의 증거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정의 CJ 회장의 증거 채택도 취소됐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전력이 있어 이 부회장 뇌물 수동성 입증에 핵심 증인으로 꼽힌 인물이다.

◆특검 "승계작업이 사건의 핵심" vs 재판부 "바이오로직스 등 무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 5분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4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면 승계 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변호인들은 승계 작업이 마치 통상 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계 작업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증거 채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합병 비율이 부당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분식회계했다는 말씀인데, 합병 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의 범위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논의 끝에 증거 채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충분한 양형 심리가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추가 증거입증이 필요없다는 재판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8개 증거 모두 핵심적 양형 증거로 관련성과 필요성이 모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손경식 회장 부담 상당했을 것"...과거 증언 녹취록으로 대체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 측과 특검 모두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특정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건낸 것이 아닌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임애신 기자]

이 부회장 측은 "경제계 원로로 증언에 있어 최적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CJ에 대한 재정 요구 등에 대한 증언 부담이 상당했던 것 같다"며 "본인 의사에 반해 모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과거 증언 녹취록을 입수한 만큼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특검 측은 손경식 회장의 재소환을 요청했다. 특검은 "(불참의) 주된 사유는 일본 출장 때문이라고 하니 재소환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소환해주면 출석을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이 변호인측과 특검의 공동 신청 증인이지만 기본적으로 양형증인이라 본인이 증언에 어려움을 들어 불출석했고 변호인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며 "이를 감안해 손경식의 증인채택을 최소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와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도 철회했다.

변호인 측은 "증언이 불필요해서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 측이 신청한 반대증인(전성인 교수)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화진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이론에 대한 전문가로, 이번 사건의 승계작업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취지이지만, 전성인 교수의 경우 '삼성 때리기'식 발언으로 특검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인터뷰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전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두 교수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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