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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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20-0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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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 마련

[사진=목진혁의원]

경기파주시의회가 보다 안전한 옥외행사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시설 안전점검, △재난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응급 의료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이다.

목진혁 의원은 “현재 ‘공연법’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천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정한 관람객수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 법규가 없어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목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 보조활동을 위한 파주시 예산지원 및 지원범위 등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운영비(보조금)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및 지원,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지원 절차와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보조금의 반환 및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다루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자발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파주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지난 15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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