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계열사 엠씨엠, 스톰테크 제기 특허심판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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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20-0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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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계열사 엠씨엠(MCM)이 스톰테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톰테크는 엠씨엠에 대해 지난해 6월 정수기용 필터접속구조에 대한 특허기술(실용 제20-0469264 정수필터의 연결호스 접속구조)에 대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판결했다.

이번 심판에서 승소한 엠씨엠의 특허기술은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주요 대기업의 정수기 및 냉장고에 납품하는 부품에 적용된다.

배관 연결 시 발생하는 고질적인 누수문제를 해결, 기존 부품들과 다르게 실링제(고무류)를 사용하지 않아 물맛, 물 냄새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배관연결 작업이 단순화 되어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공정 단축에 매우 효과적이란 호평을 받고 있다

임갑출 엠씨엠 대표이사는,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번 심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 한 번 더 강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엠씨엠은 2009년 설립된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정수기 및 냉장고용 정수필터 등을 주력으로 한다. 미국, 중국, 중동, 유럽 등 전세계 20개 국가에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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