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약식기소 국회의원 11명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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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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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트 충돌로 재판 넘겨진 의원 한국당 23명·민주당 5명

'패트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 됐던 국회의원 11명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됐던 자유한국당 10명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명 등을 지난 14일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서는 곽상도·김선동·김태흠·홍철호·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김성태(비례) 등 10명과 보좌진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1명이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한국당 23명, 민주당 5명으로 늘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을 형사11부(부장 이환승)에 배당했다. 형사11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대표·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27명(의원 23명)의 사건을 맡고 있다.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으로 넘겨진 이들 중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의원 9명은 국회법 위반 재판이 따로 잡혀있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범계·이종걸 등 민주당 의원 4명의 재판을 맡은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와 병합돼 같은 날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패트 충돌사건으로 의원과 직원 등 37명(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비교적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13명(한국당 11명·민주당 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반면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과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과 직원들이 지난해 4월25~26일 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했다고 보고 국회법 위반 혐의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며 업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앞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소속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박주민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같은 달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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