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이르면 다음 달 선고... 오는 31일 두번째 공판에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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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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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사실상 공전... 재판부 "31일 결심하겠다" 공표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이르면 다음 달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유무죄가 거의 확정되면서 양형 외에는 따로 결정할 것이 없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5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진행이 안될 것 같다"면서 다음 공판 날짜만 정하고 재판을 끝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관련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 검찰 측이 불필요하게 확정된 내용이 없는지 다시 검토해달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서원(최순실)씨, 역대 국정원장 등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토대로 판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공판 기일은 1월 31일 오후로 지정됐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양형을 정하되, 뇌물 부분에 대해 따로 양형을 정해 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면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나게 돼 전체적인 합산 양형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수술 후 장기간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재판정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냐,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며 "청와대에서부터 환자였는데 죄도 없이 3년을 가둬놨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재판정 앞에서 "판사님 헌법으로 재판하세요, 검사들 거짓으로 재판해서 선물받은 게 공수처냐" 등의 주장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법정 경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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