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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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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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병합해 심리한 뒤 형을 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두 개 사건을 합친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통령의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 형량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은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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