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금지 정책은 위헌?"···헌재 16일 가상화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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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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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상 '계좌 실명제' 실재로는 금지, 재산권에 대한 중대 제한

  • "법률적 근거없이 '재산권 제약'은 위헌" vs "가상화폐 광풍 부작용 예방 필요"

2017년 하반기 경제계의 키워드는 '가상화폐' 였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수백억원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너도나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 들었다. 이른바 '가상화폐 광풍'이었다. 당연히 투기 논란이 일었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그해 12월 대대적인 규제책을 내놓았다.

그 직후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겉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는 등 '실명제 강화'였지만 실질적 영향은 그 이상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순전히 행정부의 공권력 발동의 결과였다는 점, 기본권인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졌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지난 2017년 12월 30일 가상화폐 투자자, 거래소 관계자 등 347명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와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가상화폐 범죄단속 등 대대적인 규제책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오는 16일 헌재에서는 이와 관련한 첫번째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대적인 규제정책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선택가능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날 청구인들을 대리한 정희찬 변호사(안국법률사무소)는 “암호재산(가상화폐 등)도 엄연한 재산권의 대상”인데 “가상계좌 부여금지, 가상통화거래실명제 등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우리 헌법이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민주적 함의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규제가 도입되야” 하는 데 그런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투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금융다단계 등 불법적인 투기의 등장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금융위는 “정부대책의 내용은 투기과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계좌 실명제"를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가상계좌 사용권'을 기본권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투기를 통해 예상되는 이익까지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광풍'으로 인한 투기나 유사금융 등 부작용을 막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당시 투기적 수요로 일반투자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컸고 익명성을 악용해 범죄수익 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에 많이 이용됐으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배경설명도 곁들였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도 '가상계좌 실명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암호화폐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되 실명을 확인할 수는 있어야 하며 “신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나 가이드 라인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6일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위헌 주장) 측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으로는 장우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참석하고 금융위 측 입장(합헌)을 위한 참고인으로는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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