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한 것 아냐”…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3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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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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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김승주 박성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작위 살인 범행을 했거나 (그렇게) 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B씨를) 살해했다고 봤다"며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기준상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을 적용해야 했는데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을 적용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통동기 살인은 기본적으로 10~16년, 비난동기 살인은 15~20년을 양형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감형이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통동기 살인'은 양형 기준상 징역 1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피해자의 잘못이 없고,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이에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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