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으로 저축은행 금리인하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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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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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휴일에도 가계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해 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간편이체·간편결제 등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약관이 아닌 설명서를 새로 만들어 수수료, 이체한도, 이용시간, 거래 유의사항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보통예금계좌의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도입해 고객이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본인 명의의 기존 타행계좌에서 송금한 입금거래만 허용한다. 정기예금 만기나 중도해지 때에는 본인명의 계좌로만 출금할 수 있고, 거래종료 때 고객통지 후 자동해지된다.

또 일부 저축은행이 휴일 대출상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돈이 있어도 상환하지 못하고 휴일 기간에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나 대출계약 철회 등 권리신청 채널도 확대한다.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 때 영업점 방문 없이도 녹취 등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취약층 비과세 종합저축 관련 증빙서류를 엉업점 방문 접수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우편, 팩스 등 비대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때 이체 상대방에 표시되는 명칭이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하게 표시되는 것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해 고객의 혼란을 줄인다.

간편결제 업자가 고객계좌에 출금권한을 등록할 때에는 저축은행이 계좌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하고, 간편결제로 활용되는 계좌에 대해 적정 출금한도를 설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 경로별로 비교공시해서 고객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높인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별도의 업무 보고서를 신설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종류별 가입자 수, 거래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협의체를 분기에 1회씩 개최한다.

이번 방안은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금융사고 가능성은 감소하고, 예금상품 가입 편의성은 높아지고, 이자부담은 절감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운영 시스템·관행의 선진화를 통해 영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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