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월 평균 1870원 인상…오는 23일 미리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0-01-10 1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4% 반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본 연금을 월 평균 1870원씩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이 오른 26만1760원, 자녀·부모는 690원이 오른 17만4460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 받는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6670원에서 올해 243만8679원으로 8만2009원 올랐다. 예컨데 지난 1988년 100만원 소득이 있던 사람은연금액을 산정할 때 100만원이 아니라 이를 2020년 기준으로 환산한 651만2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그만큼 보험료를 낸 것으로 반영, 연금액이 결정된다.

한편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 이지만, 복지부는 설 연휴가 낀 이달에는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