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공연 회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독립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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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1-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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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입장 발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에 이은 또 한 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이처럼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날 기자회견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최 회장은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최 회장은 "이전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뤘는데, 이제 분리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제조업이 중심인 중소기업의 한 꼭지라서 애매했다. 이제 별도로 다루게 된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둬야 한다는 안이 중소벤처기업부 관할로 바뀌고, 소상공인지원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가 명확히 되지 않은 채 소상공인 기본법 34조에 '소상공인단체'로 모호하게 표현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향후 논의될 시행령 등 논의 과정에서 전향 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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