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5일 소상공인 원고단을 구성해 지난달 16일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만 7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인 16.4% 오른 지난 2018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2번째다. 원고 측은 이번 처분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배제하여 재량권을 중대하게 일탈·남용한 점을 비판했다.
소공연은 행정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월 27일 제기한 2027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안을 고용노동부가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성토했다.
원고단은 이번 행정소송 진행과 병행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획일적 인상안에 대해 적법한 이의제기를 진행했으나,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절규를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 400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파국적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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